5.18 참상 대구에 알린 5명, 42년 만에 무죄

입력 2022-05-18 17:35:44 수정 2022-05-18 22:24:02

1980년 ‘두레사건’ 반공·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
반공법 위반 증거 없고 신군부 계엄 자체가 위법, 검찰도 무죄 구형
"대구에서도 광주의 아픔과 슬픔 함께 나눠주길"

대구지방법원이 반공법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42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18일 오후 대구지법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윤기 기자.
대구지방법원이 반공법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42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18일 오후 대구지법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윤기 기자.

대구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참상을 알리려다 '불온세력'으로 몰려 처벌을 받은 이른바 '두레사건' 관계자 5명이 42년만에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다. 1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반공법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정상용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1980년 5월 대구 반월당 부근 다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광주가 피바다가 됐다. 공수부대원이 학생을 대검으로 찔러 죽였다"는 요지의 얘기를 하는 등 다른 4명의 피고인들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는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0년 12월 경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정씨에게 반공법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다른 4명에게도 유언비어 유포 등 계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5.18특별법 등 재삼 사유를 들어 2020년 7월 대구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날 42년만에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았다.

법원은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으며 검찰 역시 무죄구형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사유를 살필 필요도 없이 무죄"라고 판시했다.

피고인 전원의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무효이므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면서 항소 가능성이 없어 판결은 사실상 확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피고인들이 각 무죄임을 신문에 공시하도록 했다. 무죄 판결에 따른 형사보상도 피해자들의 청구절차를 거쳐 뒤따를 예정이다.

이상오 부장판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확고히 하는 역사의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러한 재판을 받은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추후 형사배상 청구를 통해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뒤늦게나마 멍에를 벗은 이들은 후련하다는 소감과 함께 대구경북에서도 5·18의 아픔을 함께했음을 기억해달라고 했다.

피해자들은 " 무죄 선고로 고생했던 후배나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가실 수 있게 돼 감사하다. 두레사건으로 100여명이 강제 연행돼 고초를 겪었고 관련 5·18 유공자만 14명으로 광주 밖에서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규모고 알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도 광주의 슬픔과 아픔을 나눠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