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적법하게 허가받아', 주민들 '생활불편 불보듯'
"서울에서 청정 환경 속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 귀농했는데, 갑자기 계사(양계장) 신축이 웬말입니까? 난데없이 날벼락 맞은 꼴입니다."
안동시 와룡면 이상리에 계사(鷄舍·양계장)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몇 년 전 이 마을로 귀농해 살고 있는 A씨는 요즘 고민이 깊다. 양계장이 들어서면 청정 환경이 사라질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안동시가 지난해 9월 이 마을 끝자락에 2천400㎡ 규모의 계사 2동 신축을 허가해 최근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같은 고민은 현실이 되고 있다. 업자와 주민들 간 마찰도 본격화됐다.
업자는 공사 차량 진입을 위해 안동시에 신청해 사용허가를 받은 '구거'(작은 하천)를 주민이 수개월째 농기계를 세워 놓아 공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주민 4명을 상대로 법원에 '통행방해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행동에 들어갔다.
주민들도 공사차량 출입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개인 재산을 파손한 업자를 상대로 안동시에 산림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등 마찰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급기야 주민 30여 명은 16일 안동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허가 취소'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이 마을 황순명 이장은 "청년들도 귀농·귀촌하는 청정지역이다. 이런 곳에 계사가 들어서면 생활불편과 환경오염이 불보듯하다"며 "주민들이 사용하던 농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해야 하는데 좁아서 차량 출입 시 이런저런 안전사고들이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주민들은 계사 신축 부지가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인데다가, '구거' 사용허가 시 주민들에게 이렇다 할 의견을 묻지도 않는 등 안동시의 분명한 특혜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건축법에 면 지역 경우 진입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던 도로를 통해 현장을 가기 위해서는 '구거'를 지나야 해 사용허가를 내 준 것뿐"이라고 했다.
공사업자 B씨는 "지난 3월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들과 수없이 협의하기 위해 접촉했다. 이미 부지매입과 공사계약 등에 6억, 7억원이 투자돼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불법과 특혜를 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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