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살고싶어 귀농했는데 계사가 웬말?"…안동시 와룡면 이상리 주민들 반발

입력 2022-05-16 15:49:47 수정 2022-05-16 21:37:40

업자 '적법하게 허가받아', 주민들 '생활불편 불보듯'

안동시 와룡면 이상리 마을 끝 자락에 계사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생활불편 등을 호소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주민들이은 16일 안동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지는 모습. 엄재진 기자
안동시 와룡면 이상리 마을 끝 자락에 계사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생활불편 등을 호소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주민들이은 16일 안동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지는 모습. 엄재진 기자

"서울에서 청정 환경 속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 귀농했는데, 갑자기 계사(양계장) 신축이 웬말입니까? 난데없이 날벼락 맞은 꼴입니다."

안동시 와룡면 이상리에 계사(鷄舍·양계장)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몇 년 전 이 마을로 귀농해 살고 있는 A씨는 요즘 고민이 깊다. 양계장이 들어서면 청정 환경이 사라질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안동시가 지난해 9월 이 마을 끝자락에 2천400㎡ 규모의 계사 2동 신축을 허가해 최근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같은 고민은 현실이 되고 있다. 업자와 주민들 간 마찰도 본격화됐다.

업자는 공사 차량 진입을 위해 안동시에 신청해 사용허가를 받은 '구거'(작은 하천)를 주민이 수개월째 농기계를 세워 놓아 공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주민 4명을 상대로 법원에 '통행방해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행동에 들어갔다.

주민들도 공사차량 출입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개인 재산을 파손한 업자를 상대로 안동시에 산림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등 마찰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급기야 주민 30여 명은 16일 안동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허가 취소'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이 마을 황순명 이장은 "청년들도 귀농·귀촌하는 청정지역이다. 이런 곳에 계사가 들어서면 생활불편과 환경오염이 불보듯하다"며 "주민들이 사용하던 농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해야 하는데 좁아서 차량 출입 시 이런저런 안전사고들이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주민들은 계사 신축 부지가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인데다가, '구거' 사용허가 시 주민들에게 이렇다 할 의견을 묻지도 않는 등 안동시의 분명한 특혜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건축법에 면 지역 경우 진입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던 도로를 통해 현장을 가기 위해서는 '구거'를 지나야 해 사용허가를 내 준 것뿐"이라고 했다.

공사업자 B씨는 "지난 3월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들과 수없이 협의하기 위해 접촉했다. 이미 부지매입과 공사계약 등에 6억, 7억원이 투자돼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불법과 특혜를 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