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보는 여성 집 알아내 속옷·립스틱 두고 간 20대…"호감 표시하려고"

입력 2022-05-10 17:42:36

우연히 본 피해 여성 주소 알아내 범행

속옷과 립스틱 확인하는 20대 남성. 연합뉴스
속옷과 립스틱 확인하는 20대 남성. 연합뉴스

처음 본 여성이 마음에 든다며 집을 알아낸 뒤 속옷과 립스틱을 두고 떠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사는 20대 여성 B씨와 30대 여성 C씨의 집 앞에 여성 속옷과 립스틱 등 물건을 각각 두고 사라져 피해 여성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외출했다가 피해 여성들을 우연히 보고 주소를 알아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성들의 집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2개월간 수사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심이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은 A씨와 같은 건물이나 주변 건물에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달 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