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안 통과된 3일 오전 입장문 내 문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검찰청은 3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대검과 일선 고·지검장들은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가로막히게 된다"라며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 공범, 추가 피해 및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억울한 국민들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범죄, 부정선거, 방위사업 비리, 대형재난 등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면서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가능성도 강조했다. 입장문에는 "검사를 영장청구 등 수사주체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 위반, 공직자범죄·부정선거사범 등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줘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11조 1항 위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규정한 헌법 27조 5항 위반 등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히 제대로 된 의견청취 한 번 없이 불과 1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법안이 통과됐다.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형해화 됨으로써 헌법상 의회민주주의, 적법절차원칙의 본질이 훼손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시는 대통령께서 이러한 점을 면밀히 살펴,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4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그대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게 되면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낸다는 방침이다.
※ 아래는 '검수완박 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검찰 입장'
○ 지난 4. 30.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검수완박 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제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대검과 일선 고․지검장들은 일치하여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 의결된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되어 장애인 등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가로막히게 됩니다.
○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공범․추가 피해 및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들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집니다.
○ 공직자범죄, 부정선거, 방위사업 비리, 대형재난 등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되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 검사를 영장청구 등 수사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제3항, 제16조 위반, 공직자범죄․부정선거사범 등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특혜를 주어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제1항 위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제5항 위반 등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 특히, 제대로 된 의견청취 한 번 없이 불과 1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법안이 통과되었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형해화 됨으로써 헌법상 의회민주주의, 적법절차원칙의 본질이 훼손되었습니다.
○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시는 대통령께서 이러한 점을 면밀히 살피시어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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