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재석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연숙·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 등 2인은 기권했다.
이날 검찰청법은 본회의 개의 6분만에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표결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에 나섰을 뿐 표결에 나서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이탈표 발생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이변 없이 재석 의원 전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정의당 의원 6명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사·보임 됐던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다.
다만 국민의힘 합당 발표를 마친 국민의당 출신 의원 3인은 투표에 참여했다. 최연숙·이태규 의원은 반대를, 권은희 의원은 찬성했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아니라,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검찰조직의 15배나 되는 경찰조직의 수사권 독립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됩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이 만나는 상대는 검찰보다는 경찰"이라며 "경찰이 통제와 감시를 받지 않게 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는 찬성하지만 검수완박에는 반대한다"며 "지금과 같은 정치인중심의 검찰개혁이 아니라, 국민중심의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기소의 분리가 역사적으로 요청되는 과제라 믿어, 민주당의 다소 무리한 의사진행방식에 큰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며 "계속해서 이렇게 안을 후퇴시킨다면 저 무리한 의사진행은 과오대로 남고, 시대적 과제조차 그대로 좌초해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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