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토지 개별공시지가 29일 결정·공시
토지는 동성로 법무사회관 ㎡당 4천220만원으로 최고
대구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만촌동의 단독주택으로 가격이 31억원에 달했다. 반면 최저가 주택은 동구 백안동의 500만원짜리 단독주택이었다. 또 토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에 있는 법무사회관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29일 개별주택 13만5천850가구에 대한 가격, 토지 42만9천3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모두 2022년 1월 1일 기준)를 결정·공시했다. 평균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6.99% 올랐고, 토지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1.13%였다.
구·군별로 나눴을 때 공시가격 인상폭이 가장 큰 곳은 수성구(10.77%)였으며 가장 작은 곳은 북구(4.74%)였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인한 토지가격 인상과 주택 실거래가 상승,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주된 요인이라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대구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당 4천220만원이었다.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헐티재 북측의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35-2번지로 ㎡당 387원이었다.
구·군별로 따져보면 공시지가 변동률이 가장 높은 곳은 수성구(13.69%)였다. 이어 중구 12.73%, 동구 11.21%, 남구 10.71%, 달성군 10.15%, 서구 10.13%, 북구 10.08%, 달서구(9.85%) 순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역시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다. 결정·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해당 구·군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서대구KTX 역사 준공, 대구 외곽순환도로 개통, 연호 공공주택지구와 도남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2단계)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이전할 K2 후적지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등도 공시지가 상승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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