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범행 계획, 피해자 동의 없던 점 등 추가 확인"
치매가 있는 80대 어머니를 차에 태운 채 절벽으로 몰아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제주지검은 29일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된 A(4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제주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높이 11m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 함께 탄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추락한 차량에서 혼자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다. 숨진 A씨 어머니는 치매를 앓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존속살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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