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 및 재물손괴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
대구 동부경찰서는 29일 술에 취한 채 친구집 문을 걸어 잠그고 난동을 부린 혐의(퇴거 불응 및 재물손괴)로 A(57)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50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 한 아파트의 친구 집에서 친구를 집 밖으로 쫓아낸 뒤 현관문을 잠근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집안에 있는 집기를 던지는 등 1시간 가까이 난동을 부렸고, 집안 벽체 일부가 손상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퇴거를 거부하고, 문을 열고 들어간 경찰관에게 흉기를 던지는 강하게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보다 단순히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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