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시설폐쇄명령 무효소송 취하

입력 2022-04-28 14:41:28 수정 2022-04-28 22:04:35

대구시 20일부터 집합금지 해제
폐쇄 및 집합금지 조치 이달 들어 해제, 소송 실익 없어져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매일신문DB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설폐쇄명령 무효확인 소송이 28일 당사자의 소취하로 마무리됐다. 대구시가 지난 20일 폐쇄 및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소송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박광우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해당 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신천지대구교회는 2020년 2월 내려진 대구시의 시설폐쇄명령에 맞서 대구지법에 시설폐쇄명령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그해 10월 제기했다.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는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한 국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중심에 있었다. 대구시는 남구 대명동 신천지대구교회 본관과 문화센터, 현충로1센터, 대명동국제부사무실, 회원 창고 등 5곳을 대상으로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

무효확인소송 재판이 길어지는 사이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명령을 약 2년 2개월 만에 해제했다. 대구시는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어 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