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 5년

입력 2022-04-28 11:38:51 수정 2022-04-28 13:20:52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어루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어루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양모에 대해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와 상습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장씨는 2020년 초 정인양을 입양한 이후 2개월여 뒤인 3월부터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인양은 사망 당시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상태였다. 양부 안씨는 장씨의 폭행과 학대를 방조하고 주차장에 있던 차량 내부에 정인양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2심 재판부가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이 아닌 점,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사회 제도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 국민적 공분을 피고인의 양형에 모두 투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장씨의 형량을 징역 35년으로 감경했다. 검사는 장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 등으로, 장씨 등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