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산업폐기물업체, 덤프트럭 전복사고 책임 떠넘기기에 운전자 불만
"지반 약화 때문" 민사소송 준비…(주)와이에스텍, 보상문제 등으로 갑질 논란도
市 "복토 안했다면 관리법 위반"
경주 강동산단의 대기업 SK건설 자회사인 산업폐기물업체 ㈜와이에스텍 폐기물매립장에서 대형 덤프트럭 전복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사고 처리 과정에서 업체 측의 '책임 떠넘기기'로 사고차량 운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시 20분쯤 경주시 강동면 와이에스텍 매립장에서 산업폐기물을 하차하던 25톤(t) 덤프트럭이 전복됐다.
지입트럭 운전기사 함모(46) 씨는 "매립장 언덕 위로 올라간 후 포클레인 기사의 신호에 따라 트럭을 후진해 하차 지점으로 이동했다. 폐기물 하차를 위해 덤핑을 시작하는 순간 트럭이 뒤쪽으로 쏠리는 동시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순식간에 전복됐다"고 말했다.
함 씨는 "회사가 매립장 지반을 탄탄하게 다지지 않아 생긴 사고"라며 "지난 2년 간 와이에스텍 측은 매립 지반이 푹 꺼진 곳에 대해 혼합자갈로 땜빵만 할뿐 꼼꼼하게 복토작업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와이에스텍 측은 "겨울철 덤프트럭의 상단부 폐기물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하차 덤핑을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 균형을 잃고 차량이 전복된 것으로 운전기사의 과실사고"라며 보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함 씨는 차량 수리비 6천여만 원이 없어 지난 3개월 동안 트럭 운행을 못해 생계난에 내몰렸고 사고 때 당한 부상 치료비조차 받지 못했다.
함 씨는 "폐기물은 겨울철에 거의 얼지 않는데다 덤핑의 기어 속도가 일정해 속도를 올릴 수도 없다"며 회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구지방환경청과 포항고용노동부에 고발하는 한편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다.
이 사고가 나기 며칠 전에도 이곳에서는 포클레인의 신호에 따라 후진하던 대형 덤프트럭이 지반 붕괴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와이에스텍 측은 회사 측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차량 수리비 3천여만 원의 절반 수준인 1천600여만 원만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A 매립장업체 측은 "비 온 뒤나 얼었던 땅이 녹았을 때 지반 침하현상이 심하게 일어난다"며 "상당수 업체가 복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반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데, 경주의 일부 업체는 중국산 포도당을 대량 구매해 땅에 뿌리는 땜용 편법도 사용한다"고 했다.
경주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매립장 지반에 대해 복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며 "위반 사안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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