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병 등급 2급으로 하향…4주 뒤엔 격리 해제

입력 2022-04-24 16:13:51 수정 2022-04-25 09:44:59

25일 등급 하향 조정…실외 마스크 벗을지 이번주 논의, 내달 초 최종 결정

6일 오전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5일부터 1급에서 2급으로 한 단계 낮아진다. 홍역과 수두, 결핵 등과 같은 2급이 되면,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의무가 없어지고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가 가능한다. 이 같은 조치는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실행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15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예고하고,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같은 등급 조정에 대해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위험도는 낮아진 반면 소규모의 유행은 계속 반복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방역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 후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다른 감기 환자처럼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다. 격리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정부의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지원은 종료된다.

단, 정부는 방역·의료현장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내달 23일쯤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재유행이나 새로운 변이 출현 등에 따라 실제 2급 적용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L, XE, XM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결정을 두고 "성급한 접근"이라며 우려를 냈기 때문에 내달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일부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주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한다. 내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도 인수위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결정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다"며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가 섣불리 방역 해제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