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일주일했더니 회사서 '해고통보'…"4일만 쉬고 출근하라"

입력 2022-04-23 09:14:33 수정 2022-04-23 11:01:31

광주 한 제조업체서 확진자에 출근 독촉

10일 오전 동대문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10일 오전 동대문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20대 회사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 일주일를 지킨 뒤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 측은 이 회사원에게 4일만 격리한 뒤 출근하라고 독촉까지 했다.

KBS보도에 따르면 광주 한 제조업 공장에 일하는 이모(26) 씨는 지난달 체온이 높아져 자가 진단 키트로 코로나19 검사를 하자 양성 반응이 나왔다.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자 'PCR 검사는 하지 말고 출근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 뒤 이틀간 출근한 이 씨는 증세가 심해지자 결국 PCR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씨는 회사에 알리고 정부 지침에 따라 일주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사 간부는 이 씨에게 나흘만 쉬고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 씨는 몸이 아픈데다 정부 방침을 어길 수도 없어 일주일간 격리를 했고, 격리가 끝날 때쯤 공장 조장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퇴사 처리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에서 정한 법(지침)을 지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잘 이해가 안 갔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출근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장이 임의로 해고를 통보해 회사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출근 독촉한 건) 잘못된 건 맞다. 7일 의무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면서도 "해고 통보는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전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