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20일부터 시행…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빵빵'하면 범칙금 4만원
실효성 논란도…운전자 '진땀', 경찰 '난감'
20일 오전 8시 대구 수성구 시지동 주택가 이면도로. 좁은 골목길에 등교하는 초등학생들 사이로 일부 승용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이어졌다.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학생과 주민들은 도로 가장자리로 비켜섰지만 불법 주차 차량들 탓에 몸을 안전하게 피하기는 쉽잖았다.
비슷한 시간 찾은 경북대학교 북문 상가 밀집지역 이면도로 상황도 마찬가지. 무리 지어 걷는 사람들 사이로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경적을 울리며 재빠르게 지나갔다.
리어카를 끌던 이선영(74) 씨는 "뒤에서 차들이 갑자기 경적을 울리면 깜짝깜짝 놀란다. 급하게 피하다가 리어카로 주차된 차량과 부딪힐 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여전히 골목길에서 속도를 내고 경적을 울리며 보행자를 위협하는 운전자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법령에 따르면 이면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 옆을 지날 경우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을 해야한다. 보행자 통행에 차량이 방해가 될 경우 보행자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운행을 멈춰야 한다. 운전자가 행인을 향해 경적을 마구 울리면 '위협 운전'으로 간주돼 처벌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이 8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이날 본 대다수 운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면도로에서 차량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면 안되지만 '방해'를 주는 상황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운전자 최모(31) 씨는 "보행자 통행 방해 행위가 상당히 모호하다. 운전자는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보행자가 다르게 주장하면 운전자만 불리해질 수 있다. 경찰이 보행자 보호 여부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볼 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혼선을 고려해 바로 단속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계도와 홍보활동을 통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지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해선 경찰청 지침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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