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과태료 부과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미흡'에 경고 수준 불과한 '주의'조치
'주의'조치 받은 청사,한 달 넘게 사실확인 안해...뒤늦게 소방훈련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청사,"1월 인사이동 후 바로 종합감사 실시하다보니 누락된 것 같다"해명
경북 구미시가 읍·면·동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가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감사에서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는 지적사항을 발견해도 경미한 수준의 조치만 내리고 있으며 경고, 주의 등을 받은 기관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2월 종합감사 실시해 지난 3년간(2019년~2021년) 소방계획서 미수립, 소방훈련 미실시 등의 의무를 위반한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이하 송정동 청사)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주의' 조치를 내렸고, 소방당국에도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소방훈련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계획도 매년 수립해야 할 만큼 소방안전관리 부문에서 중대한 사항이지만 감사담당관실은 소방훈련 미실시 등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경고 수준으로 끝냈다.
종합감사 이후 송정동 청사의 미흡한 대처도 문제가 되고 있다.
송정동 청사는 종합감사에서 지난 3년간 소방계획 미수립, 소방훈련 미실시 등으로 주의를 받았지만 한 달 넘도록 감사 결과에 따른 사실관계나 원인을 파악을 하지 않았다.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소방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지난 18일 송정동 청사는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섰으며 확인 결과 종합감사 결과와는 다르게 지난 3년간 소방계획 수립과 소방훈련 및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송정동 청사 관계자는 "종합감사 결과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2019년부터 소방계획 수립과 소방훈련을 실시했고 소방당국으로부터도 재차 확인을 받았다"며 "1월 말 인사이동 이후 2월 초에 종합감사가 곧바로 진행돼 감사 당시에 소방안전관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놓쳤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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