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10대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학생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왔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범행을 다시 저지르다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14살 A군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 등 일행은 지난 15일 오전 4시 5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문이 열린 승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영상에 따르면 두 명의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는 모습이 담겼다. 한 명이 주변을 살피는 사이 다른 한 명이 차량 내부를 살핀다. 이어 한 차량에 올라타더니 아파트 주차장을 유유히 빠져나간다.
A군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차량 1대를 들이받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약 80여㎞를 운전해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다 경찰에 7시간 만에 붙잡혔다.
A군 일행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을 노려 금품을 털려다 침입한 승용차에 시동이 걸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과거에도 40여 차례나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경찰에 붙잡힐 때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처벌 대상인 만 14세가 넘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또 범행을 저지르다 처벌받게 됐다.
경찰은 A군 일행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