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리두기 해제해도 코로나 경계 풀지 말아야

입력 2022-04-16 05:00:00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밤 12시까지인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의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

2020년 3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에 사적 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이 전면적으로 풀리게 됐다.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인고의 시간을 견뎌온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25일부터는 영화관과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제한도 해제된다. 실내·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 해제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섰고, 재확산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정점 때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감소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는 반가운 일이지만 코로나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다.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27만 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 유행이 심각한 상황이다. 거리두기는 해제하더라도 재유행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백신을 무력화하는 신종 변이 출현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신종 변이와 재유행에 대비한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에 취약한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에 대한 보호가 느슨해져서도 안 된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되고, 재택 치료도 없어지게 되면 개인의 자율 방역이 더 중요해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국민 모두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해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일상 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정부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국민은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