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창 예비후보 '논문 표절 의혹' 기사 허위로 드러나

입력 2022-04-12 15:23:04

악의적 가짜뉴스 생산한 언론사 엄중 처벌 필요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연구 윤리 규정 위반되지 않음' 통보

권기창
권기창

국민의힘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를 둘러싼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한국멀티미디어학회는 공문을 통해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에 따르면 권 예비후보가 2000년 박사학위 논문을 2001년 학술대회 발표와 2003년 학술지에 게재한 것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8일 한국멀티미디어학회 공문을 통해 공식 확인시켰다.

최근 A통신사는 권기창 예비후보가 지난 2000년 12월 '멀티웨이브릿 필터뱅크를 이용한 임베디드 트리구조의 영상압축'이라는 제목의 영남대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했고, 2001년 학회 추계학술발표와 2003년 2월 멀티미디어 학회 논문집에 게재한 논문에 대해 표절률 검사업체에 의뢰한 결과 각각 67%와 54%의 표절률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권기창 예비후보 측은 지난 8일 한국멀티미디어학회로부터 정식 공문을 통해해 '연구 윤리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 측은 "학위논문을 학회에 수정 보완해 발표 및 논문 게재한 것은 연구 결과를 공유 확산하는 것으로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했다.

권기창 후보는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 또한 전혀 사실무근으로 2018년 선거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그러나 또다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사로 재생산하고 유포해 언론사와 네티즌이 경찰에 고발됐다"고 말했다.

한편 권기창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권기창 예비후보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A, B, C 언론사와 발행인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사법당국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