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개별 대지권 등기 불가" 경주 아파트 주민 기막힌 사연

입력 2022-04-13 15:42:15 수정 2022-04-13 19:39:52

경주 동방코아루아파트 입주민 대법원 승소 후 추가 소송…한토신 공신력 논란

경주 동방 코아루아파트의 개별 대지지분이 개인 소유로 등기 되지 않아 법정 소송이 벌어진 기막힌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박진홍기자
경주 동방 코아루아파트의 개별 대지지분이 개인 소유로 등기 되지 않아 법정 소송이 벌어진 기막힌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박진홍기자

경주동방 코아루아파트에서 아파트 분양·입주 후 개별 대지 지분이 개인 소유로 등기 되지 않아 법정 소송이 벌어진 기막힌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입주민이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7년 만에 대법원 승소한데 이어 최근에는 입주민 대부분이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 부동산 금융 대기업에 대한 공신력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 2011년 1월 윤모(42) 씨 등 4명은 한토신이 시행하고 자회사 서해건설이 시공한 경주동방 코아루아파트(660가구)에 입주했다.

윤 씨 등은 입주 당시 한토신 측이 "당장 아파트 대지권이 등기 되지 않기 때문에 115㎡ 기준 분양가의 40%인 7천만원 납부를 1년간 유예한다"며 "'향후 대지권 등기는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씨 등은 1년이 지나도록 아파트 개별 대지권 등기가 불가능하자 내용증서를 발송, '대지권 등기 전에는 아파트 분양 잔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한토신에 전달했다.

이에 한토신은 잔금 납부를 독촉한 후 윤 씨 등의 아파트를 경매처분 신청하면서 지리한 7년 간의 법적 소송이 시작됐다.

결국 지난 2019년 7월 대법원이 '아파트 토지 소유권과 잔금 납부는 동시이행 관계'라며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는데, 입주자가 분양금 전액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윤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승소 판결이 전해지자 코아루아파트 520가구가 같은 이유로, 한토신의 부당이익에 관한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 지난 2월 경주지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이같은 문제는 '도동택지조합의 체비지에 건설된 코아루아파트의 경우 연관 사업인 도동택지지구 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아파트 개별 대지권이 등기 되지 않는 도시개발법 때문'에 발생했다.

즉 코아루아파트 부지 소유권이 도동택지조합에서 A씨, 다시 한토신으로 넘어 갔으나 내부 문제로 도동택지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지번이 나오지 않고 또 등기도 되지 않은 것.

입주자 측 정효민 변호사는 "대법원의 승소로 이번 손배소도 유리해 보인다"면서 "결국 코아루아파트 건설 시행 주체가 누군인지, 한토신이 분명히 정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입주자 대표 A씨는 "전국에 대지권 등기가 불가능한 아파트가 10여곳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아파트를 시작으로 이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토신 사업관리2팀 관계자는 "분양 당시 대지권 미등기 부분을 공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도동택지조합 내부에 있고 아파트만 부분 준공하려 했으나 경주시가 불허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1996년 한국토지공사 전액 출자로 설립된 토지신탁금융회사로 자회사의 아파트 브랜드가 코아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