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자 확대, 사업지 지원 신설
경상북도의회가 지역 한부모가족 지원에 팔을 걷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6일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를 갖고 김희수 도의원(포항·국민의힘)이 발의한 '경북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규정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의 확장과 사업비 지원의 신설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각 호의 기능 ▷실태조사 ▷비밀 유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최근 코로나 19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또는 미혼모가족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 대해 사회적 배려가 더 절실하고 특히, 경북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의 일부만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임하고 있어 체계적인 사업의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미혼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 확대, 자녀양육비 추가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된 바가 있다.
김희수 도의원은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고자 사업비의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며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해 더 두터운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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