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분양사기 50대에 징역 1년 4개월

입력 2022-04-08 16:45:27 수정 2022-04-08 16:51:51

송전선로, 변전소도 없는 곳에 "발전소 지으면 수익 올릴 수 있다" 속여
건설 능력이나 의사 없이 분양대금 2억3천만원 '꿀꺽'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법원. 매일신문DB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법원. 매일신문DB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한다며 2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동구와 북구에 태양광발전소 시설 및 설치 공사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부터 현금 흐름이 악화되면서 영업 손실을 입었다.

2018년 5월 B씨를 만난 A씨는 전남 무안군에 태양광발전소를 이듬해 말까지 완공하면 월 25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2억2천만원 규모의 발전소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7천74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곳은 송전선로가 없어 발전소를 하려면 변전소 2곳을 신설해야하는 등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부지였다.

이후 B씨가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자 A씨는 "발전소 건설이 여의치 않을 것 같다. 충북 음성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 완공 시점이 비슷하다"며 대체 분양 계약을 했다. 이곳 역시 선로 공사용 도로조차 없어 기한 내 완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서도 1억5천480만원을 송금 받는 등 2억3천22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애초부터 가로챈 돈을 직원 급여와 회사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면서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