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채널A와 MBC 두 방송사의 노조가 각기 성명을 내며 '검언유착' 오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채널A 노조와 채널A 기자지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동재 전 기자 구속의 핵심이유를 검사와 언론사, 기자의 계획적 유착이라고 했던 검찰이 과도한 수사임을 자인했다"라며 "검언유착의 실체는 처음부터 없었다. 유착의 한쪽이라고 했던 검사의 무혐의 처분으로 검언유착의 프레임은 이제 완벽히 깨졌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과정에서 언론사로서 채널A의 명예는 훼손됐다. 이동재 전 기자는 해고됐고 6개월간 억울하게 구속수감됐다. 젊은 기자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20년 3월 MBC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한 부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두고 MBC가 '검언유착'이라고 표현하면서 검찰이 한 부원장과 이 전 기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7월 이 전 기자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어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채널A 노조는 측히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제기한 MBC를 향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MBC 제3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한 검사장 무혐의 보도에서)성장경 앵커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 KBS처럼 '의혹'이라고 부른 것도 아니다"라며 무혐의 보도에 대해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기자는 '수사 대상자가 아이폰을 잠그고 버티면 조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라며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나 보다"고 비판했다.
제3노조는 특히 검언유착 보도에 대해서 "MBC는 지금까지 정확한 방송 경위와 오보에 대한 사과를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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