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다 남성에게 옷 벗겨지고 맞았는데 '단순폭행'?…CCTV 확보도 구속영장도 늦었다

입력 2022-04-05 11:15:57

MBC 방송화면 캡처
MBC 방송화면 캡처

강원도 강릉에서 한 남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때리고 옷을 벗기려다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경찰이 뒤늦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4일 MBC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강릉 시내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여주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이 자리에 동석한 남성 손님 A씨로부터 이같은 피해를 당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술자리에서 갑자기 돌변한 A씨는 여주인 B씨의 몸을 만지더니,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게에 진열된 구두로 얼굴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가) 빠져나올 수가 없게끔 '암바'라고 하나, 주짓수까지 쓰고 손목을 막 꺾었다. 일단은 맞다가 한번 정신을 잃었다"고 피해 상황을 떠올렸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의 신고 10분 후 도착한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 관련 증거인 CCTV는 5일이 지난 뒤에야 확보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사건 현장에서 경찰 지구대까지는 차로 2분 거리인데, 신고한 지 10분이 다 돼서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며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고도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B씨가 옷이 벗겨진 채) 기어 나와서 경찰관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성범죄 관련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하는 부분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6일 후 A씨를 강간치상과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