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은 "군과의 갈등에 보복성 행정 주장", 군청은 "적법한 절차 따랐다"
경북 울릉군이 주민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마을회관을 일방적으로 철거(매일신문 3월 28일 보도 등)한 것과 관련, 이곳을 임대해 철물점을 하던 A씨가 관련공무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울릉군에서 정치인으로 16년간 활동하다 은퇴 후 마을회관을 임대해 철물점을 운영해 왔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번 주 관련공무원 2명을 불러 직권남용 등 실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고소장에서 "마을회관 1층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사용한 지 5년여 됐고, 임대료도 지불하는 등 특별한 문제없이 운영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울릉군이 추진하는 공모선(포항~울릉 노선여객선) 문제 등으로 군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이후 두 달 뒤인 7월 초 또 다른 문제로 군과 의견충돌하게 됐고, 결국 20여일 후 갑자기 마을회관 철거 예정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었다"고 했다.
A씨는 "이번 마을회관 철거는 울릉군과 대립각을 세운 자신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철거비용과 공사예산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무작정 사용 중인 철물점을 비우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마을회관 철거를 앞두고 공청회나 의회보고 한번 없었다는 점도 보복성 행정을 뒷받침하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마을회관이 주민과 공동소유라는 점을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 등에서 확인한 만큼 주민들을 상대로 울릉군의 부당한 행정을 알리고 원상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회관은 주민들이 직접 지은 건물이라는 점을 근거로 울릉군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철물점을 폐업하면서 보관 중이던 농기구 등 물품에 대한 피해금액 6천여만원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울릉군 측은 "마을회관은 등본상 울릉군 소유기 때문에 군이 판단해 철거하면 된다. 또 마을회관을 마을회에 관리 위탁했지, A씨와 임대계약을 직접 한 게 없으니 문제없는 것 아니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 일이기에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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