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 "이사장 사퇴하라" 촉구

입력 2022-04-04 14:10:58 수정 2022-04-04 14:44:59

공단 예산 개인 경조사비로 불법 사용, 인사전횡·인사권 남용 등 문제 제기
노조측 "김진수 이사장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 예정"
공단측 "이사장이 업무 범위 벗어나 공단예산으로 개인 경조사비 사용한 적 없어"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는 지난 3월 23일부터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영광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는 지난 3월 23일부터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영광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이하 공단 노조)이 '공공기관장의 책무와 도덕성을 망각한 김진수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단 노조는 지난 3월 23일부터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 앞에서 김진수 이사장의 공단예산 사적 유용, 인사전횡·인사권남용, 독단적인 조직운영 등의 이유를 들며 집회에 나서고 있다.

공단 노조는 지난 2월 김 이사장의 직원 복리후생비 사적유용, 경조사비 개인목적 지출,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등의 의혹을 제기(매일신문 2월10일 보도)했고, 법무부는 지도점검을 실시해 지난 3월 28일 공단에 '개선요구', '기관주의'조치를 내렸다.

노조가 제공한 경조사비 주요지출 내역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16개월 간 1천600여만원의 경조사비를 사용했으며, 이중 대부분이 고교·대학 동문, 연수원 동기, 전직장 관계자, 지인 변호사 등의 경조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최근 진행된 인사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관리자급(4급이상) 승진심사를 위해 인사관리위원회를 거치긴 했지만 일선 관리직들은 제외된 채 본사 직원만 승진했다.

또 승진 이후에는 타지역으로 전보를 가는 것이 관행이지만 승진 대상자들의 전보조치가 없으면서 김 이사장의 '자기편 챙기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급직의 승진의 경우에도 지난해 비해 10% 수준으로 대폭 축소 되면서 직원들의 불만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노조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 상명하복 강요','사익추구에만 몰두하고 법률복지향상 도외시','경영실책의 책임을 하급직원에게 전가'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경조사비 사적유용과 관련해 김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오히려 본사는 위치 등의 문제로 직원들 사이에서는 기피하는 곳이다. 본사로 오겠다는 직원이 없어 승진자들에 대한 전보조치가 없었던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며 "개인 경조사비 의혹의 경우에도 이사장이 업무범위를 벗어나 사용한 적이 없고, 문제가 된 업무추진비도 내부 갈등 봉합을 위해 사용됐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단 예산 부족으로 직책수행경비, 처우개선비 등을 삭감, 반납하고 있는 가운데 고질적인 인건비 부족 문제가 더해져 하급직에 대한 승진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