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비판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 "파면취소 2심 승소"

입력 2022-03-30 16:34:50 수정 2022-03-30 16:40:16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매일신문DB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매일신문DB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수백건의 비판글을 SNS에 공개해 파면됐던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 상대 파면 취소 소송 2심(항소심)에서 이겼다.

1심에서 패소한 문체부가 항소한 2심에서도 승소한 것이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3부(김재호 권기훈 한규현 부장판사)는 한민호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민호 전 국장은 앞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며 페이스북에 정부 대북정책, 대미·대일외교, 원전 폐기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2019년 파면됐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죽창가' 영상을 올리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공유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서 비롯된 정부여당의 반일 몰이를 지적했다.

'지금은 친일하는 게 애국이다' '일본이 조선인을 참정권이 없는 2등 국민으로 취급했는데 이해가 간다' 등의 글도 비슷한 맥락이었다.

아울러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동맹을 소홀히 하면 나라가 망한다' '70년 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의 100분의 1이라도 북한 여성들의 인권유린에 기울여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 10월 한민호 전 국장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리면서 그 사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언급했다. 징계 이유서에는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없다'고 적혔다.

이같은 징계에 불복한 한민호 전 국장은 5개월여 후인 2020년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 1년 반만인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다시 반년만의 2심에서도 이겼다.

▶한민호 전 국장은 1심에서 승소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2021년 10월 4일 자 '[최경철이 만난 사람]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 "文정부, 공무원 재량 박탈 이념지향 정책 강요"' 기사)에서 페이스북에 정부 비판 글을 쓴 것에 대해 "어느 정부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처럼 의도적으로 국가의 여러 축을 망가뜨린 것은 본 일이 없다. 내가 교사 생활도 10년 가까이 했고, 이후 행정 공무원으로 1994년부터 일해왔는데 이런 정부는 본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솔직히 말해 하는 것마다 나라를 망가뜨리는 행동만 했다"고 밝혔다.

글을 쓰게 된 계기를 두고는 "반일 선동질을 여당의 선거 전략에 이용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죽창가를 기억할 것이다. 이런 정책들로 인해 지소미아 파기 직전의 위기까지 갔었다.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를 지탱하는 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일까지 벌였다. 외교부 공무원들도 침묵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