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중 명예회장 제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기각
이홍중 전 회장 우호지분 확보, 양측 의결권 비등해져
31일 주총 표대결 박빙승부 가능성↑
삼촌·조카 간 경영권 분쟁 격화 중인 화성산업의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29일, 법원이 '삼촌' 이홍중 전 회장에 우호적인 동진건설이 보유한 화성산업 주식의 의결권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구지법 민사20부(박세진 부장판사)는 29일 이인중 화성산업 명예회장이 화성산업과 동진건설에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화성산업 이종원 회장의 아버지인 이인중 화성산업 명예회장은 동진건설이 보유한 화성산업 주식 120만주 중 92만8천827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화성산업 전체 지분의 약 10%에 육박하는 이 주식은 상호주로 의결권이 없었으나 관계사인 화성개발이 보유하다 동진건설에 매각, 의결권이 복원돼 다툼의 대상이 됐다.
이인중 명예회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5%가 넘는 지분 변동'을 5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화성산업이 지난달 23일 동진건설과 이홍중 전 회장 등을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주식 보유상황에 관한 변동보고를 했고, 이후 5영업일 이내인 지난 2일 관련 신규보고를 마쳐 보고의무를 이행했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의결권행사 가처분신청은 일반 가처분과 달리 일단 허용되면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의 의사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의결권 행사제한이 발생하므로 통상의 가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며 "관계 법령과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31일 주총에서의 표대결을 앞두고 동진건설 보유 주식의 의결권에 대한 법원 판단은 화성산업 경영권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여겨졌다.
화성산업 지분은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이인중 명예회장이 9.34%로 가장 많다. 이외에 화성개발이 9.27%, 이종원 대표 5.31%, 이홍중 전 회장 5.20%, 동진건설 0.96% 등을 보유 중이다.
화성개발 보유 주식이 동진건설로 넘어가고 동진건설을 이홍중 전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점을 감안하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우호지분은 양측이 15% 내외로 비등하다. 수면 아래에 있는 우호지분을 포함해도 20% 내외라는 분석을 감안하면 주총 당일까지 누가 우위에 설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법원은 지난 22일 화성산업 대표이사 회장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에서는 이종원 회장의 손을 들어줘 이 회장이 오는 31일 주총 의장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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