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의혹' 징역 1년 구형…崔 "전 검찰총장 기획수사"

입력 2022-03-25 18:28:43 수정 2022-03-25 21:06:5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검찰은 '조국 아들 인턴 의혹'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강욱 의원의 업무방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최강욱 의원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있으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자신의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줬고, 이에 해당 확인서가 첨부된 원서가 제출된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은 해당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원서에 첨부해 제출, 합격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지금 대다수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이 한 줄 스펙의 추가 기회를 얻기 위해 자소서와 이력서를 들고 수많은 기관과 업체를 찾아다니며 면접을 보고 있다. 피고인이 작성해준 인턴확인서는 일반 취준생들에게 기회조차 얻기 힘든 것이고, 얻었더라도 어렵게 얻는 스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사례에 대한 선고 형을 봐도 피고인이 만들어준 가짜 스펙을 통해 입학사정을 방해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변호사로서 진실 의무를 지고,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준수할 의무를 고려하면 해선 안 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만한 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건 너무나 가혹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수년 간 수사와 재판에서 반성없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피고인의 입법기관 대표 지위를 유지하게 방치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강욱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해당 사건은 검찰이 입시 부정을 타도하려고 나선 것이 아니고, 수사 검사 3명 이상이 공판에 관여하고 많은 언론인이 법정 출석해서 확인하고 1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으로 입증할 중대하고 엄청난 사건도 아니다"라며 "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1심에서는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단지 12분간 머무르며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최강욱 의원에게 이번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2심 선고는 오는 5월 20일 예정됐다.

한편,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또 다른 자녀 입시 사안으로는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절차도 있다.

이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정이 오는 4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민 씨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문 관련 모든 절차가 종료됐다. 이어 4월 5일 학교 교무회의 심의만 남겨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