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역당국의 수장까지 한계를 인정하면서 4월 이후 방역정책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사적 모임 8인, 다중시설 이용 시간 오후 11시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달 3일까지 유효하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된 지난해 12월부터 사적 모임 4인, 다중시설 이용 시간 오후 9시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정 청장은 지난 21일 "60대 이상 고령자의 사망을 예방하고, 또 위중증을 줄이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이 부분이 거리두기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할 때마다 완화 방안에 신중한 발언을 이어온 것을 감안하면 입장이 바뀐 셈이다.
정 청장이 직접 사회적 거리두기의 한계를 언급한 배경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증상 발현 2일 전부터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서 감염자가 사전에 접촉 차단을 통해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가 어렵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제도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6인·9시 모임을 유지했던 지난 1월17~23일 전국의 이동량은 직전 주 대비 0.8% 증가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6인·11시로 완화한 이달 둘째 주 신용카드 매출액은 8조243억원으로 오히려 이달 첫 주 대비 10.2% 감소했다.
이 때문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하는 다음달 3일 이후에는 방역 정책이 대폭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이미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의미가 없다"며 "이번 거리두기가 끝나면 완화를 할 수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중환자 발생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