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 지침도 완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거리두기 조정을 최소화했다. 사적모임 인원만 기존보다 2명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를 그대로 뒀다.
이번 조치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며, 백신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됐다면 8명 이상 모일 수 있다.
오후 11시까지만 영업해야 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12종이다.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각 기준으로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 단 해당 상영·공연은 다음 날 새벽 1시 전에 끝나야 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 관련 거리두기 조치도 유지된다.
행사·집회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다.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맞춰 최대 299명 규모로 가능하다.
이날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 지침도 전격 완화된다.
국내나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7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접종을 해야 인정받는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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