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처분
경북 구미시는 다음 달 14일부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60만원으로 강화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오른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대운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검사 미수검 차량은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검사기간을 사전에 확인·검사해야 한다"면서 "자동차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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