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재난지역 주민 지원대책…건보료 최대 50% 경감·통신비 등 감면
정부가 경북 울진 등 동해안 산불의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1년간 무상 제공한다. 또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인 공공 임대주택과 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와 전기·가스·통신비 등을 감면한다.
정부는 10일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복구 지원 방향'을 발표하고 이재민 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 등 5개로 나눠 이뤄진다.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의 산불 피해 주민이다.
먼저 주택이 전소 혹은 반소 피해를 입은 주민이 1년간(연장 가능)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24㎡ 규모의 임시 조립주택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또 이재민들에게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자가 주택의 복구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8천840만원까지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이재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선 1인당 월 10㎏의 정부 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건강보험료를 3개월분(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 최대 50% 경감해주고, 국민연금 납부 예외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멸실(철거) 건축물에 대해선 전기요금(최대 200만원)과 가스요금 1개월분씩을 감면 혹은 납부유예한다.
통신요금 일부 감면(휴대전화 세대당 1만2천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과 무선국 전파사용료(6개월분) 전액 감면 등의 대책도 포함됐다. 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 기한은 최대 1년간,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는 1년간 각각 유예된다.
중소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선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중기 최대 10억원,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보증료율 우대(0.5%→0.1%), 기대출·보증금 상환 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등도 담겼다.
이재민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선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복지상담소를 운영한다.
피해 주민은 1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해 18일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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