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쓴다, 성추행 당했다'만으로는 형사처벌 구하는 의사표현 보기 어렵다" 결론
만취한 상태에서 40대 남성과 그 아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한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무고 혐의는 없다"고 결론냈다.
헤럴드경제는 21일 서울 성동경찰서가 만취한 상태로 산책 중이던 아버지와 아들을 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무고 혐의를 수사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낸 이유로 "A씨가 출동 경찰관에게 서너 차례 '폭력을 쓴다. 성추행 당했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경찰에게 고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추후 폭행과 추행에 대한 정식 신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폭행 피해를 당한 40대 B씨는 "당시 명확한 녹화 영상이 있었기에 가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 증거가 없었다면 무방비로 당했을 수밖에 없지 않냐"며 "경찰이 구체적 증거가 있음에도 무고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단지 주변을 가족과 산책하던 B씨에게 다가갔다.
당시 A씨는 B씨의 중학생 아들에게 맥주캔을 내밀었다가 거절당하자 아들 뺨을 때렸다.
B씨가 그를 말리자 A씨는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수 차례 사정없이 내려치는 등 폭행했다.
한참을 맞던 B씨는 혹시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이 당시 촬영된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그런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지난 2달 동안 저의 잘못을 반성하며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 조금이라도 저의 잘못을 기워 갚는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으신 보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B씨에게 합의금 3천만원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복구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아직 20대 초반인 저의 일생을 불쌍히 보시고 받아 달라"며 "좀 더 일찍 사태 수습에 나서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회 선배로서 꾸짖으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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