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2천만원, 숙박업소 500만원 최대 지원

경북 경주시가 관광업계 서비스 질 향상과 관광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경주시는 21일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내 주요 관광지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며 "음식점은 최대 2천만원, 숙박업소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시설개선 사업비의 40% 이상은 자부담"이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광진흥법·식품위생법 등에 의해 지정되거나 등록된 음식점과 관광진흥법·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 의해 등록된 숙박업소다.
지원 대상은 음식점의 경우 입식시설·개방형 주방·화장실·간판·메뉴판 등의 개선사업이다.
숙박업소의 경우 실내안내판·홍보물 거치대·침구류·벽지·조명 등이다.
신청은 다음달 10~18일 경주시청 관광컨벤션과(양정로241-1 기린빌딩 6층)에서 접수하면 되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거주지 별로 접수일을 달리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가 조금이나마 활기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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