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이행 과제 반영해 개정
개정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요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대구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요령'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요령'은 사립학교법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이행 과제를 반영해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사학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해 개정됐다.
우선, 사립학교법 개정사항을 고려해 채용·징계·승진 등 사무직원 인사운영 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제한하고, 사무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연간 20시간 교육훈련 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도 반영해 ▷신규 채용 2개월 전 교육청과 서면 사전협의 ▷응시원서 접수 20일전 공고 및 접수기간 7일 이상 확보 ▷교육청 홈페이지 및 외부채용기관 등 4곳 이상 홈페이지 게시 ▷채용관련 특수관계인 채용업무 배제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 1/3 참여의무 등으로 채용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개정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요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김충하 시교육청 학교운영과장은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사무직원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건전한 사학 육성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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