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명령 불이행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시 손실 보상금 감액 또는 지급 중단 될 수 있어
경북 의성군은 11일 과수화상병의 발생과 유입 차단을 위해 사과·배 경작자,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 조치가 포함된 행정 명령을 내렸다.
행정 명령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과수원 내 위험 요소 이동 금지 및 폐기 ▷과수 묘목 생산, 유통 이력 및 의심주 관리 ▷사전 예방 약제 살포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예찰 강화 실시 등 7개 항목이다.
이번에 신규·확대 시행되는 행정 명령은 ▷사전 예방 약제 살포 의무화 ▷타 과수원 방문 자제 ▷겨울철 의심궤양 신고 및 사전 제거 등으로 과수화상병 감염원의 사전 제거를 위한 의무사항을 추가했다.
농작업 사전 절차 이행 행정 명령 불이행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시 손실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위반자에 대해서는 향후 군이 시행하는 농업 관련 지원사업 대상에서 최대 5년간 제외될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주로 사과, 배 등에서 발생하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마르는 병으로 2021년에 전국 618농가 288.9ha의 사과, 배 과수원에 발생했다.
군은 앞서 지난해 12월 과수화상병방제협의회에서 총 4회 방제 약제를 선정, 3월 중 과수 농가에 차질 없이 무료로 공급할 예정이며, 화상병 예방 안내 문자 발송, 현수막 게시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과수화상병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예방 방법을 준수하고, 올해 공급되는 4회 방제 약제를 철저히 살포해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