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당했다’고 속여 15억원 챙겨 온라인 도박에 탕진
SNS 계정 및 화장품 사업 인수한 피해자 "엄벌 탄원"
기부, 모금 등 선행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응징하는 내용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100만명대의 구독자를 확보하는 등 유명세를 탄 20대 남성이 사기 죄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한때 '선행의 아이콘'이었던 이 남성은 온라인 도박에 빠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사업을 인수한 남성에게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을 사기 당했으니 빚을 대신 갚아달라'며 속여 15억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인들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날렸다. A씨는 자신의 채무를 갚아줄 사람으로 SNS 상에서 만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화장품 회사 등을 인수한 B씨를 떠올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씨에게 "내가 투자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었는데, 내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12명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다 모두 날렸다"며 채무를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15억5천만 원을 A씨가 말한 12명에게 송금했다. 무엇보다 선행을 통해 인지도를 키운 A씨의 채무 문제가 불거지면 자신이 사들인 SNS 계정, 화장품 회사 운영에 타격이 우려됐기 때문이었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20~26일, 12명에게서 B씨가 송금한 15억5천만 원 중 12억4천900만 원을 다시 빌리거나 잘못 송금한 것이라며 돌려받아 재차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15억여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채 그 죄질이 나쁘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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