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형 사탕 주머니에 집어넣는 모습 오해
"승낙 얻었다 볼 수 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서점에서 학용품을 훔친 것으로 오해해 초등학생의 옷을 뒤진 혐의(신체수색)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점 주인 A(37)씨에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한 서점에서 초등학생 B(9) 양이 펜을 훔친 것으로 착각해 B양의 패딩 점퍼와 조끼 주머니 등을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CCTV 화면을 보다가 B양이 길쭉한 막대형 사탕을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고 펜을 훔친 것으로 오해했다.
법원은 A씨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B양의 묵시적 승낙을 얻어 주머니를 뒤졌으며 그 방식 또한 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B양이 자신의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본 다음 패딩 안쪽에 입고 있던 조끼의 양쪽 주머니를 뒤집어 A씨에게 보여주는 등 A씨가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살펴보아도 좋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적어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해당 서점에 어린 학생들로 인한 도난사고가 빈발해 A씨가 힘들어했으며, B양이 진열된 볼펜 등을 손으로 집었다가 내려놓는 행동을 반복하는 CCTV 화면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아울러 B양이 서점을 떠날 경우 절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부모를 불러 절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머니를 직접 뒤지는 것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B양의 주머니를 확인한 직후 자신이 오해했다며 B양을 안아주며 위로했고, B양 부모에게도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은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