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인 3일 불거진 '박사방' 조주빈의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과 관련, 4일 법무부는 조주빈의 부친이 해당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법무부는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 재판 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부친이 블로그에 (대신)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주빈은 상고심(대법원 3심)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이름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올렸다. 해당 블로그 대문에는 조주빈의 얼굴을 그린 캐리커처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특히 지난 1월 7일 올린 한 게시물에서는 자신에 대한 중형 선고를 두고 수사당국과 사법부 등을 비난, 이게 최근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해당 게시물에서 조주빈은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 진술은 거짓말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어 자신이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법부를 두고는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라고도 했다.
▶이처럼 블로그에 게시된 일련의 글들은 조주빈이 외부로 보낸 편지 등 서신 내용을 그대로 아버지가 블로그에 올린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조주빈의 서신 발신은 물론 수신도 관련 법에 따라 무검열로 이뤄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옥중 블로그 내용이 문제가 된만큼, 서울구치소는 예외적으로 조주빈의 편지에 대해 검열하기로 했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3조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조주빈의 편지 검열 결과 법상 발신 금지사유에 해당할 경우 발신 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네이버는 이날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조주빈 옥중 블로그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네이버 운영정책에 따른 것이다. 운영정책상 범죄·범죄인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해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타인에 대한 신체적 위협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경우 게시물 게재를 제한할 수 있어서다.
조주빈의 옥중 블로그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게시된 바 있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2년을 확정 받았다. 이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기소가 이뤄져 오는 10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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