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남균 판사)은 대구시내 현수막과 광고판을 상습적으로 훼손한 A(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9일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한 매장앞에 설치된 12만원 상당의 홍보 현수막을 커터칼로 자른 것을 비롯해 비슷한 방식으로 5회에 걸쳐 66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9월 15일에는 명덕네거리 노상에 대구 남구청이 설치한 현수막을 과도로 절단했고, 이를 목격한 B(39) 씨가 112에 신고 후 피고인을 따라오자 "니가 신고했나, 얼굴 한번 보자"며 손으로 B씨의 마스크를 벗기려 하고 뺨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적, 반복적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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