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코로나 투표방식, 무효표·부정선거 논란 나올수도"→선관위 "총선때도 이미 실시"

입력 2022-01-29 12:04:33 수정 2022-01-29 13:18:29

27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27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 투표대책으로 확진자 우편투표, 자가격리자 오후 6시 이후 투표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무효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선관위는 이미 지난 2020년 총선 선거,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같은 방식을 실시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공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권 보장계획에 따르면 병원 입원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를 대상으로 거소투표(우편 투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 거소투표 신청 이후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 사전 투표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가 격리자 가운데 사전 신청인은 오후 6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155조'를 언급하며 "(자가격리자들의 투표의 경우) 투표 종료시간에 몰려있는 대기자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이 조항을 근거로 코로나 자가격리자를 별도로 투표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차승훈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관위도 행안부와 질병청에 11만4천명 규모의 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외출 허용 지침 마련만을 요청하고 있지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투표시간 외 투표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법률 개정 등 명확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선관위 대책처럼 '일반인 투표 이후 별도 투표한다'고 하게 되면 '자가격리자 투표'에 대한 무효표 논란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논란까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측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2020년 총선과 작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똑같이 적용했던 부분"이라며 "법률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투표시간'에 의하면 투표소는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후에 닫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자가격리자에 적용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명절이 지난 후 선거과에서 추가 검토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