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 혐의 윤 전 대통령 징역 30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가 선고 직후 눈물을 보인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울었던 건 대통령께서 30년 선고를 받아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내란우두머리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다"며 "변론을 준비하면서 울었던 때는 민주노총 간첩지령을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너무나 많다는걸 깨달아서 소름끼치고 무서워서였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됐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중계되고 기록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이 중계되고 공개되었다면 감히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과 우리 군의 애국충정을 깊이 볼 수 있어서 몰아치는 변론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즐겁게 임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직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또 "특검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이적죄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작전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군사적 긴장 고조나 국지전 가능성을 유도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행위가 국민과 군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했으며,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라는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군사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