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제기한 '4자 TV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을 28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토론에 제동을 걸자 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에 오는 31일 혹은 내달 3일 4자 토론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허 후보는 "네 후보만 초청해 TV토론회를 하는 것은 방송사가 특정 후보자들의 사전 선거운동을 해주는 도구로 앞장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전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심문에서 허 후보 측 선병욱 변호사는 "신청인(허 후보) 지지율이 4위 정도로 나오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토론회 참석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 측 홍진원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 혹은 원내 의석수 5석 이상)을 언급하며 "방송 토론회도 이를 기준으로 초청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채권자인 국가혁명당은 원내 의석도 전혀 없고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도 5%에 미치지 못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초청하지 않았다"며 "이는 방송사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심리에 직접 참석한 허 후보는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지지율 5%를 넘긴 여론조사도 있는데, 애초 여론조사 참가가 배제된 경우도 많다"며 "제가 TV 토론에 나오기를 바라는 민심도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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