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李·尹·沈·安 참석 '다자 TV토론' 성사될 듯

입력 2022-01-26 16:54:05 수정 2022-01-26 21:04:46

법원 26일 '양자 토론회' 방송금지 결정…여야 협의 통해 다자대결 토론회 진행할 듯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에 대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 기간 중 방송될 예정인 여야 대선주자 초청 텔레비전 토론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등 4명이 참여해 설전을 벌일 전망이다. 26일 법원이 그동안 거대양당이 밀어붙였던 '양자 토론회' 방송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거대양당이 다자참여 방식의 토론회 개최에 동의했기 때문에 네 명의 후보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방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후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신청한 양자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이 사건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모든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공동해 주관하는데다 방송일자는 대통령선거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대선 후보 상호간에 열리는 첫 방송토론회로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 기간이라는 점을 비춰 보면 이 사건 토론회가 대통령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고 방송금지 이유를 밝혔다.

법원 결정에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을 뜻을 나타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자토론을 수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종로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며 "기득권 정치, 담합 정치, 구태 정치를 국민들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의당도 이동영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불공정 양자토론은 방송이 불가하다는 재판부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양당 후보가 당당하다면 설 연휴 전에 국민의 요구대로 다자토론의 링에서 만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머쓱해진 거대양당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자토론 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부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4자든 5자든 법률이 정하는,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 공평한 기회 주는 방식의 다자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을 통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다자 토론도 관계없다. 여야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협의를 통해 참석 범위를 확정하고 방송국이 실무 준비를 하는 방식으로 다자간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