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특별교통대책’, 고속도 통행료 정상 부과·휴게소 실내취식 금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가운데 올해 설 연휴 기간 지난해 보다 20% 가까이 이동량이 늘 것으로 보이자 교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6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강화에 초점을 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해 이동 최소화를 유도하고, 고속도 휴게소의 매장 내 식사를 금지하는 것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이번 설에는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KF-80 이상 마스크를 권장했다.
정부는 이동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연휴 기간 고속도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통행료를 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자 2020년 추석 때부터 유료로 전환했다. 수입은 고속도 방역활동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 지난해보다 17.4%가 증가한 하루 평균 409만명이 이동하고, 고속도 통행량은 하루 460만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자 방역을 크게 관리했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고속도 휴게소에서 모든 음식 메뉴가 포장 판매만 가능하고,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또 야외 테이블은 가림막 설치와 좌석 간 거리두기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휴게소의 출입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발열 여부 체크, 출입명부 작성(수기·QR 코드·간편 전화 체크인)으로 이용객 관리를 강화한다.
철도역 1개소(김천구미KTX역)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다. 고속도 주요 휴게소 7곳(안성 서울방향·이천 하남방향·용인 서창방향·내린천 양방향·횡성 강릉방향·백양사 순천방향·함평천지 목표방향)도 포함됐다.
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과 버스·여객터미널, 공항 등은 하루 1~3회 소독과 상시 환기를 강화하고, 진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운영한다. 승·하차객 동선을 나누고 매표소 등은 투명 가림막을 설치한다.
대중교통 방역도 강화해 철도의 경우 창가좌석만 판매제한·운영 중이고, 버스·항공은 창가좌석 우선 예매, 좌석 간 이격 배치를 권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동여부가 미확정인 세대가 19.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설 연휴 직전의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이동 및 혼잡상황은 상당 부분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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