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고발인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5일 오후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가세연 출연진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고발인으로 소환했다.
김세의 전 기자는 이날 조사에 앞서 "이준석이 뭐라고 부인하더라도 범죄자의 거짓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건(고발) 정치적 사안이 아니며, 특정 후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는 3월 9일 대선 전에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가세연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작년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달 7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는 수수 금액 3천만원 이상 뇌물, 5천만원 이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정됐다.
가세연은 고발에 앞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며 당시 대전지검 수사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성상납과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고발장을 냈다. 이후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이어졌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