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하더라도 7일로 단축 전망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자가격리 기준을 바꿨다. 3차 접종, 혹은 2차 접종을 받은 뒤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더라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아예 격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7일로 단축할 예정이다"고 알렸다.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 손 반장은 "너무 완고한 기준을 고수할 경우 사회필수기능체제가 무너지는 외국의 사례를 많이 봤고, 오미크론 특성 자체가 감염지속기간이 델타보다는 짧기 때문이다"고 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밀접접촉자 기준은 Δ 확진자와 2m 내에서 15분 이상 대화한 사람으로 이 경우 Δ 10일에서 2주가량 자가격리한다.
자가격리 면제자 요건에 대해 손 반장은 "3차 접종자와 2차 접종을 한 뒤 90일 이내 되는 분들입이다"며 "3차 접종자는 시일제한이 없다"고 했다.
3차접종자에게도 돌파감염이 생기는 상황과 관련해 손 반장은 "돌파감염도 있지만 위중증과 치명률은 일단 두드러지게 떨어지고 있다"며 "최근 8주간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55%가 미접종자들로 예방접종을 하면 미접종자들에 비해서 중증화와 사망위험이 8배에서 9배가량 떨어진다"라며 이를 감안해 돌파감염 우려가 있지만 3차접종자들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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