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 절차가 본격적으로시작됐다.
부산대는 이날 조 씨 측 법률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첫 청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문은 대학본부가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등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다.
대학 측은 청문 절차의 독립성 등을 강조하며 시간과 장소는 물론 내용도 비공개라고 설명했다. 대학 관계자는 "청문 내용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설 연휴 이후에 다음 청문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는 청문 주재자를 외부인으로 정했다. 청문 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한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 자료 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끝낸다. 이후 청문조서, 청문주재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대학본부에 제출하게 된다.
대학본부는 청문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인 조 씨에게 고지할 예정이다. 한편, 조 씨는 최근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에 탈락했다. 앞서 조 씨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공고에도 지원했으나 탈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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