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TF “채용 강요 등 지속적으로 강경 대처”
지난해 10월 출범한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가 약 3개월 동안 집중 점검·감독을 벌였지만 과태료 4건·구속 1명의 성과에 그쳤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조실과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가 참여한 TF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2일까지 건설현장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 결과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 6천만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조사 중인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설 현장 등에서 집회 중 현장 입구를 막아 출입 방해한 혐의로 1명을 구속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찰청은 TF 출범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거나 미신고 집회 개최 및 사측 직원을 폭행한 사례가 포함됐다.
또 공정위는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으로, 올해 상반기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지방사무소 간 협업으로 신속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서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을 일원화했다. 그동안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노총 등에 있던 신고센터를 지난해 11월부터 직접 운영했으며, 그 결과 신고건수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 합동 TF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등에서 하도급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건설현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불법 행위에 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렬 국무1차장은 브리핑에서 "약 100일 간의 관계부처 TF 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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