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천연가스 주배관 입찰 담합 손배소 1심 승소

입력 2022-01-17 15:39:20 수정 2022-01-17 19:51:47

서울중앙지법 “건설사 19곳, 가스공사에 1천160억원 지급해야”
가스공사 “입찰 담합에 엄정 대응”

한국가스공사 전경. 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 전경. 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건설사들이 1천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 19곳(금호건설,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에 대해 배상금 총 1천160억원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9개 구역에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가스공사 신고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거쳐 27건의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에 과징금 총 1천746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어 가스공사는 2016년 4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6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가 건설업계 입찰 담합 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